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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폐기물이란
보건·의료기관, 동물병원, 시험·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
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·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
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.
1. 격리의료폐기물
「전염병예방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
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
2. 위해의료폐기물
조직물류 -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·장기·기관·신체의 일부, 동물사체, 혈액·고름 및 혈액생성물
(혈청, 혈장, 혈액제제)
병리계 - 시험·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, 배양용기, 보관균주, 폐시험관, 슬라이드, 커버글라스,
폐배지, 폐장갑
손상성 - 주사바늘, 봉합바늘, 수술용 칼날, 한방침, 치과용침,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
생물·화학 - 폐백신, 폐함암제, 폐화학치료제
혈액오염 - 폐혈액백,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,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
3. 일반의료폐기물
혈액·체액·분비물·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, 붕대, 거즈, 일회용 기저귀, 생리대,
일회용 주사기, 수액세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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